경기도 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법인 사업자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도 내 본점 소재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장애인표준사업장
- (조건부 신청 요건)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도 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
-(투자유치집중 트랙) 데모데이(중간평가/’26.8월) 전까지 경기도로 본점 이전 필수
-(실증지원 트랙) 협약일(’26.6월) 전까지 경기도로 본점 이전 필수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경우, 최종점검(’26.11월) 전까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인증·등록·판별 등) 필수
◈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자활기업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종점검(’26.11월) 전까지 법인 전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