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 30개 내외 사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녹색산업분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공고문 덧붙임 13 참고)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