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창업도약) 영리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 내에 '비영리단체(법인)'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을 시에만 해당됩니다.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61조 간이과세 적용범위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정해지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모든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예술분야 지원사업 초기창업 유형 ①, ②와 창업도약 유형 ①, ② 중 중복신청 확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경우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의 비용 집행단계에서 중복하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창업 공간지원, 공유 오피스 등 공간만 지원받는 경우
2. 창업 사업화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
3. 컨설팅, 멘토링 등의 창업 보육지원만 받는 경우
4. 홍보, 바우처, 교육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만 받는 경우
5. 공연 및 전시 개최 등 프로젝트 성 지원만 받는 경우
타 지원사업 지원내용이 사업자금 지원 및 창업보육(교육, 컨설팅 등)이 포함될 경우 중복에 해당되며 중복수행은 불가합니다.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모요강 4페이지 지원제외 대상 참고 바랍니다.
2025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된 후에는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추후 중복수행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을 포함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원기간(협약체결일 ~ 2025.11.) 내에 법인 전환을 필수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주)엠와이소셜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8 메리히어 6층
문의: 카카오톡 채널 ‘엠와이소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