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 현물은 모두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기보유중인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
- 향후 구입 예정인 기계장비는 현물로 불가
- 기계장비의 경우 감가상각은 고려 하지 않고 취득가액의 10% 계상하여 사업비 작성
-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작성 가능
- 대표자 이 외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도 현물로 가능
*단, 협약기간 중에 계획서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기존 직원이 이직/퇴사 등으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직원 인건비 미사용된 %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조치됨
<현금>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현물 이외의 것들을 현금으로 사업비 작성
- (기존 및 신규)직원 인건비 현금으로 작성 가능
- 추후 선정기업에 한해 잔액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