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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간4월-10월

모집 기간2025년 1월 20일(월)부터
2025년 2월 5일(수) 18시까지
* 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제출 요망

결과 발표4월 초, 예정

지원 자격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

선발 규모총 15개팀 내외

문의처ema.info.green@gmail.com 

FAQ

★반드시 모집공고문과 관리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지원/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문: 에코스퀘어 누리집  > 알림센터 > 사업공고 > 환경산업지원 > 게시물 "2025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공고"

2. 관리지침: 에코스퀘어 누리집 > 알림센터 > 공지사항 > 환경산업지원 > 365번 게시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2024.12.23. 개정) 안내"

★참고: 모집공고문 43,44,45페이지

정부보조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위한 과제 달성이 기본이지만, MYSC와 같은 민간 운영사의 전문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최초에 접수시 '과제계획서 작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계획서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사업비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협약 기간(약 7개월 예상) 내 목표로 하는 정성/정량 과제와 지표를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기반으로 선발 및 참여,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보조금 회계정산이 촘촘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ema.info.green@gmail.co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 모집공고문 1,2페이지, 관리지침 제13조,제14조

모집대상은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와 초기청년창업기업이며, "MYSC(엠와이소셜컴퍼니)"가 운영하는 모집 부문은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으로 3가지 부문입니다.


1) 모집 대상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2.1.8~‘25.1.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2) 자격 요건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2. 예비청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로 만 39세 이하인 경우(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며 창업 시점에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될 사람에 한한다.)

3. 초기청년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3) 자격 제한 대상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4.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5.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6.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7. 제6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8.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지원기업에 한정)

9.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또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지원기업에 한정하며, 대표자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를 지원받은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권리이전 포함)한 경우에도 동 사업 참여 불가))

10.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을 동시에 신청·선정된 경우

11.「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12.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참고: 모집공고문 1,2페이지

아닙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비청년창업자와 초기청년창업기업 상관없이 지원하시는 대표자(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자도 포함)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 모집공고문 16,35페이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녹색산업분야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 수행 가능한 과제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MYSC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모집하는 3가지 과제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대기

- 측정·감시 :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 산업 분야 배출 저감 :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 수송 분야 배출 저감 :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 실내 공기정화 :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 실외 공기정화 :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2) 탄소저감

-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 Non-CO2 온실가스 저감 :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 탄소흡수 :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 에너지 전환 :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 저탄소 공정·제품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3) 일반환경

- 생태계 복원 :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 생물자원 활용 :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 소음·진동 관리 :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위 명시된 분야 이외에 자원순환(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새활용, 탈 플라스틱), 물(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과 관련된 분야는 "로우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제유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최종 판단을 통해 신청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또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대표자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를 지원받은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권리이전 포함)한 경우에도 동 사업 참여 불가,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을 동시에 신청·선정된 경우

1월 23일(목)에 진행 예정인 사업설명회는 전년도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전 신청기업에 한하여 운영사와의 1:1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니, 관심 기업은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년 단위가 아닌 본 사업의 '협약기간(4~10월, 약 7개월 예상)'입니다.
협약일은 선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유념하여 과제 목표 및 전략 등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고문 29,30,31,32페이지, 관리지침 제33조


1. 기본안내

-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거가 미흡하다면 검토가 어려워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내 과제에 직접적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 용역비에 관해 2천만원 이상 건은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비목/세목별 안내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과 관리지침 참고)

- 재료비의 경우, 사업화 및 시장검증을 위한 시제품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제품 양산이나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수 없습니다.

- 공용성 비품이나 소프트웨어, 유형자산(ex, 노트북)은 정부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타부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환수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소정의 금액이라도 책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회계기관을 통해 관련 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규모에 따른 위탁회계정산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 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으며,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무용 소모품비는 100만원 이하 집행 가능합니다.


주관사 : 엠와이소셜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8 메리히어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엠와이소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