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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지원 방법
FAQ
② (창업도약) 영리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
*수익사업 개시일부터(법인세법 시행규칙 110조에 근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단체(법인)만 해당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61조 간이과세 적용범위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정해지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팀원 전원(대표자 포함)이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설립 미등록자여야 합니다.
타 지원사업 지원내용이 사업자금 지원 및 창업보육(교육, 컨설팅 등)이 포함될 경우 중복에 해당되며 중복수행은 불가합니다.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 지원제외 대상 참고 바랍니다.
주관사 : 엠와이소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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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엠와이소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