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Seed~Pre-A, Global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콘텐츠 기업(Pre-A 레벨업 10개사 / Global 레벨업 5개사)
자격요건:
1. 콘텐츠 기업
• 근거조항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통계청 콘텐츠 특수분류
• 주요대상 : 콘텐츠산업(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 기술융합콘텐츠(ICT,4차산업기술융합 등) - 문화산업(음악, 영화, 게임, 출판, 만화(웹툰),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디지털콘텐츠(UI/UX), 기술융합콘텐츠(IC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콘텐츠/제품/서비스(플랫폼) 제공 기업
2. 도내기업
• 경기도 소재(이전) 기업 정의 - 사업자등록증 본사·지사·연구소 소재지가 경기도 혹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업, 투자조합 유지기간 동안 존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