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 5월-10월 |
모집 기간 | 2024년 3월 18일(월)부터 2024년 3월 29일(금) 18시까지 |
결과 발표 | 2023년 4월 24일(수) 개별 안내 |
지원 자격 |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선발 규모 | 총 15개사 내외 |
문의처 | ema.info.green@gmail.com |
네, 대표자 인건비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과제분야는 접수자분의 사업에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제분야를 1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과제분야를 선택 후 접수하였으나, 실제로 다른 과제분야에 해당되는 등 잘못 체크하셨더라도,
접수자분들의 과제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오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탁회계정산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현금은 접수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 전에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합니다.
<현물>
- 기보유중인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향후 구입 예정인 기계장비는 현물로 불가
- 현물은 모두 증빙자료 제출
-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 작성
- 기계장비의 경우 감가상각은 고려 하지 않고 취득가액의 10% 계상하여 사업비 작성
- 대표자 이 외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도 현물로 가능
*단, 협약기간 중에 계획서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기존 직원이 이직/퇴사 등으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직원 인건비 미사용된 %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조치됨
<현금>
- 현물 이 외의 것들을 현금으로 사업비 작성
- (기존 및 신규)직원 인건비 현금으로 작성 가능
현물 중 기계장비에 대한 영수증 등 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한 구매내역 등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기계장비를 사진 촬영하고 해당 장비의 시중가(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스크린샷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아닌 법인과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와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접수 전과 이후 협약기간 중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녹색산업분야 사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1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합니다.
사업 설명회 영상은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정정내용이 있으니 댓글을 꼭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 사업 설명회 영상 시청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GGDHzRopTJA
📌온라인 사전 사업 설명회 자료 다운받기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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