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15개 내외 사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24.5.9~‘24.10.30)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1.2.28~‘24.02.2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24.5.9~‘24.10.30)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집 분야 : 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